애플이 중국에서 진행된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시리(Siri)' 특허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해 중국 내 서비스가 정지될 위기에 놓였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8일 오전 열린 '시리 특허 소송' 1심 판결에서 "시리와 관련된 특허는 중국업체에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애플은 지난 2011년 아이폰4S를 출시하며 사용자의 음성 명령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서비스인 '시리'를 정식으로 탑재했다. 그런데 상하이즈전(上海智臻)네트워크과기유한공사(이하 즈전)는 "'시리'가 2004년 자사에서 개발한 음성인식 소프트웨어인 '채팅 로봇 시스템'과 비슷하다"며 상하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에는 이에 대한 예비 심리가 열렸다.
애플은 이에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에 즈전의 음성인식 특허를 무효화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했고 결국 지난 2월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언론은 "이번 판결은 애플이 중국에서 '시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됐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아직 2심이 있어 단기간 내에 '시리' 서비스가 금지되지는 않을 것"이라 밝혔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