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하도록 알선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위반)로 중국인 진모(37)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씨는 지난 5월 3일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 짜모(42)씨 등 2명을 도외로 이탈시키기 위해 공범 채모(34)씨 등 2명에게 타인 명의의 내국인 신분증으로 국내선 항공권을 구입하도록 지시하는 등 도외 이탈을 주도적으로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공범과 무단이탈을 시도하던 중국인들이 공항 검색에서 검거되면서 경찰에 범행이 발각돼 도피 생활을 하다가 두 달여에 걸친 경찰의 추적 수사 끝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진씨는 방문취업 자격으로 한국에 와 생활하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중국의 브로커에게 1인당 20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진씨는 지난 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무사증 중국인 2명을 도외로 무단이탈시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