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방문취업(H-2)사증을 갖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조선족, 사할린 동포 등을 대상으로 지난 1일 부터 시행중인 ‘기초법·제도 안내 프로그램’이 시행 한달도 안돼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28일 한국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1일부터 방문취업제 기술교육생을 대상으로 제도·문화적 차이로 인한 범죄 예방 및 사회갈등 방지를 위해 한국의 기초법·제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9일 현재 10차례, 380명이 이수했다.
수원출입국관리소는 양평, 수원 등 경기도내 11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 수 있으며 교육은 한국에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실내 금연, 분리수거 등 기초질서와 주소이전, 체류비자 연장 등 출입국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들이 법을 어길 경우 막상 검거에 나서야 하는 경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이 같은 기초적인 법 교육이 무의미하며 차라리 이들의 행적 추적에 보다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국인 밀집지역인 안산의 경찰관은 “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된다’는 등의 기본적 준수사항은 동일하고 이를 모르는 동포는 없을 것이다”며 “그럼에도 외국인들의 경우 문제 발생 시 보다 과격한 해결책을 선택해 큰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차라리 이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수원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중국에서 살다 온 조선족들은 실내금연 개념이 없는 등 한국을 잘 모른다”면서 “최소한이라도 교육을 진행해 동포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스스로 대접받도록 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중”이며 “이수자 상당수가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내 외국인 범죄는 지난 2009년 7천937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8천689건으로 증가했으며 올 7월말 현재 5천572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출처:경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