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소식 투자액 300만딸라 이상인 동시에 년세금납부액 20만원 이상의 외국투자자는 5년기간의 중국거주증을 발급받을수 있으며 회사 부총경리 이상 직원은 2년의 중국거주증을 받을수 있다. 일전 심양에서 있은 “안전한 중국에서 행복한 한국인, 재심양 한국인을 위한 교민 간담회”(재심양한국인회 주최, 주심양한국총령사관 후원)에서 심양시공안국출입경관리국 손진우과장이 이렇게 밝혔다.
그에 따르면 현행 외국인의 중국비자는 크게 관광, 방문, 무역, 학습(류학) 네가지로 나뉜다. 비자연장은 회수와 무관하게 그 총연장시간이 원래 비자의 유효기간을 초과못하며 중국류학의 경우 재학증명시간에 따라 그 류학생의 학부모도 동등한 기한의 비자를 받을수 있다.
외국인체류문제에 대해 서탑파출소 완정부소장(인구관리담당)은 경외인원이 중국 도착 24시간내 려권, 거주지 관련 부동산증명서, 임대계약, 집주인 신분증 복사본 등을 소지하고 파출소에 와 등록해야 하며 이사하거나 려권, 비자가 변경시 재등록을 해야 하며 만약 등록신청시간을 초과하면 최고 2,000원을 벌금한다고 소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인들은 비자, 거주, 의료, 보험 등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가지 질문을 하였다. 간담회에서는 또 한국인들에게 지난 7월 설립한 의료통역봉사단의 무료통역서비스 및 긴급상황시 진료보증금을 먼저 납부해주는 등 봉사내용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
최동승기자
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