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관방위챗의 소식에 의하면 북경시제2중급인민법원은 원 철도부 운수국 국장,부총공정사 장서광(张曙光)의 수뢰안건에 1심 판결을 내려 수뢰죄로 사형을 구형하고 집행유예2년에 언도하며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하고 개인재산을 전부 몰수한다고 판결했다. 올해 57살에 나는 장서광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1년사이에 13건의 수뢰혐의를 받고있는데 총 수뢰금액은 4755만원이다. 제일 적은 한번은 10만원이고 가장 많을 때는 1850만원으로 대부분 민영기업의 회뢰를 받았다. 국제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