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가 안보기관의 간첩수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외국기관과 개인의 간첩활동 처벌을 명문화한 "반(反)간첩법"을 제정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간첩법을 심의해 최종 통과시켰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반간첩법에 따르면 직접 간첩활동을 하거나 혹은 간첩활동을 선동·지원하는 외국기관과 외국인은 이 법에 의해 처벌받으며 외국기관이나 외국인을 위해 간첩활동을 하는 국내 기관과 개인도 처벌받는다.
특히 국가안전에 위협을 줄수 있는 기관과 개인의 활동에 대해서는 안보기관이 조사하고 행위를 중단·변경시킬수 있다고 규정했다.
안보기관은 앞으로 간첩활동과 관련된 기구, 금품, 장소, 물품, 부동산 등을 봉인, 억류, 압류할수 있다.
반간첩법은 다만 안보기관들의 반간첩 활동은 법적 절차와 인권을 준수하고 시민과 기관의 권리를 보장하는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제한을 뒀다. 중신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