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당 내 법규와 규범성 서류 재폐지 또는 실효 선포 관련 중공중앙 결정”이 일전에 발표되였다.
“결정”에 따라 제2단계 정돈 범위에 포함된 새중국 성립 1949년부터 1977년기간 중공중앙이 제정한 4백11건 당내 규범과 규범성 서류중 백60건을 폐지하고 2백31건에 대해 실효를 선포했으며 나머지 20건만 효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중앙 당내 법규와 규범성 서류 집중정돈이 전부 마무리 되였음을 말해준다.
현재 각 지, 각 관련부문에서는 중앙의 요구에 따라 본 지역과 부문의 당내 법규와 규범성 서류 정돈에 착수했고 올해말에서 래년초 전으로 전부 완수할 예정이다.
편집:구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