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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한달 갓난아이 냉동실에 넣어...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11.26일 05:44
열아홉 스물 어린 부모, 생후 한달 갓난아이 냉동실에 넣어 숨지게 해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된 아이를 냉장고에 넣어 숨지게 한 10·20대 비정한 동거부부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19)양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박양의 동거남이자 실제로 아이를 살해한 설모(20)씨는 앞서 2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고 설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전북 군산에서 동거하던 설씨와 박양은 지난 1월 아이를 낳았다. 어린 자녀들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양측 부모들은 설씨와 박양을 혼내고 추궁했다.

설씨와 박양은 이런 문제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고 그로 인한 다툼도 잦아졌다.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쯤 됐을 무렵 설씨 등은 아이가 계속 우는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그러다 설씨가 박양에게 "아이를 죽이자"고 말했고 박양도 이에 동의했다.

설씨는 박양에게 망을 보라고 시킨 뒤 아이를 죽이기 위해 냉장고 냉동실에 넣었다. 그리고는 둘이 함께 근처 술집으로 가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고 돌아온 두 사람은 아이가 아직 죽지 않고 냉장고에서 계속 우는 소리를 들었다.

설씨는 아이를 냉장고에서 꺼내 목을 조른 뒤 다시 냉장고 냉동실에 넣고 또 다시 술을 마시러 나갔다. 아이는 그 사이 질식과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아이를 살해한 설씨와 박양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아이의 사체를 비닐봉지에 담아 부산까지 내려가 유기했다.

1심 재판부는 설씨에게 징역 15년, 박양에게 징역 5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설씨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2년으로 다소 형을 줄였다.


상고를 포기한 설씨와 달리 2심에서도 징역 5년이 유지된 박양은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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