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심리현장(자료사진)
10일 연변주중급인민법원은 연길시 《금화성》살인범 최진우(25살, 조선족, 연길사람)에 대한 1심판결에서 최진우를 사형에 언도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한다고 선고했다.
공소기관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 피고 최진우는 칼을 휘둘러 사람을 마구 찌르는 방식으로 자신의 쌓인 스트레스와 불만정서를 방출하려는 목적으로 집에서 칼, 수갑 등 도구들을 준비해 15시경 차를 운전해 연길시 삼꽃거리 금화성쇼핑센터에 가서 금화성쇼핑센터내외에서 무고한 군중을 상대로 칼을 휘둘러 마구 찔러 4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입게한 엄중한 후과를 조성했다.
이에 공소기관은 피고 최진우의 행위는 고의살인죄를 구성하기에 법에 따라 그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1심에서 공소기관으로부터 고발한 최진우의 고의살인죄 죄명이 성립된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최진우의 고의살인범죄수단이 극히 잔인하고 정상이 악렬하며 후과가 특히 엄중하다 했으며 사회 및 인신에 끼친 위행성이 극히 크다고 인정해 최진우를 사형에 언도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한다고 1심 판결을 내렸다.
이날 법원은 1심에서 해당 안건에서의 부대민사소송부분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렸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뉴스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