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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협위원 신봉철]소수민족 무형문화재 보호 계승발전 제안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2.03일 10:00

-길림공상학원 당위서기 신봉철위원의 제안

우리 성 세계적인 항목인 조선족농악무 등 1000개의 소수민족 무형문화재 조사, 발굴정리

150명을 무형문화재항목 보호계승인 확정

2월 2일 9시, 장춘 남호빈관에서 열린 정협길림성제10기위원회 제5차회의의 사회법제민족종교포럼에서 길림성공상학원 당위서기 신봉철위원은 《우리 성 소수민족 무형문화재(非物质文化遗产)를 보호하고 계승발전하여 우리 성 소수민족의 문화 대발전, 대번영을 촉진시키자》는 제안을 제기했다.

길림성정협 사회법제위원회 부주임과 민족종교위원회 부주임을 겸임하고있으며 우수정협위원으로 평선된 신봉철위원의 이 제안은 포럼에 참가한 지도자들과 성정협위원 및 성내 각 해당부문 책임자들의 높은 중시와 공명을 불러일으켰다.

2월 2일에 있은 성정협 사회법제민족종교포럼 현장.

신봉철위원은 소수민족 무형문화재는 중화 전통문화의 중요한 구성부분이고 중화민족 공동소유의 정신적재부이다. 당의 17기6중전회에서는 《중공중앙의 문화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사회주의 문화 대발전, 대번영을 추진할데 관한 중요한 문제의 결의》를 심의통과하였는바 이는 소수민족문화사업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고도의 중시를 체현했으며 당과 국가에서 소수민족문화를 발전시키려는 견강한 결심을 체현했다고 말했다.

길림성의 소수민족 무형문화재는 비교적 풍부하며 이속에는 우리 성 소수민족 동포들의 《문화정감》을 내포하고있는 우리 성 여러 민족 인민들의 공동한 《정신적고향》이다.

당의 17기6중전회 《결의》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심입하여 관철하며 우리 성 소수민족 무형문화재에 대한 보호와 계승사업을 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유엔 유네스코에서 통과한 《무형문화재보호공약》이 정의한데 따르면 《무형문화재》는 각 군체, 단체, 개인에게 문화유산이라고 여겨지는 각종 실천, 공연, 표현형식, 지식체계와 기능 및 그에 해당되는 도구, 실물, 공예품과 문화장소이다. 무형문화재는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 활동형태의 문화유산으로서 사람을 핵심으로 하는 기예, 경험, 정신을 강조하며 특점은 활동형태의 발전변화이다. 이 개념에서 출발하여 소수민족 무형문화재는 주요하게 소수민족 동포들이 창조하고 소수민족지구에서 계승되는 무형문화재를 가리킨다.

우리 성의 주요한 소수민족은 조선족, 만족, 몽골족, 회족, 시버족 등 5개 민족이며 이들은 주요하게 1개 자치주, 3개 자치현, 33개 민족향(진)에 분포되여있다. 그중 4개 민족이 전국에 분포된 인구는 100만명을 초과하며 심지어 근 1000만명에 달한다. 우리 성의 조선족은 전국 조선족인구 총수의 61.54%를 차지한다. 소수민족들의 생산방식은 농(목)업을 위주로 하고 어렵채집을 보조로 하며 농(목)업민족의 문화특징이 돌출하다.

우리 성에서는 세계적인 항목인 조선족농악무와 국가급항목 27개, 성급항목 180개 등 근 1000개에 달하는 소수민족 무형문화재를 조사, 발굴정리했으며 150명이 무형문화재항목 보호계승인으로 확정됐다. 그중 조선족의 전통적인 무형문화재들로는 민간음악류의 퉁소, 민간무용류의 상모춤, 잡기와 경기류의 그네, 전통의약류의 의약 등이 있다.

근년래 우리 성은 소수민족 무형문화재에 대한 보호사업을 매우 중시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2006년, 우리 성에서는 성문화청에 예속시킨 무형문화재보호중심을 설립하고 문화재항목의 문자, 동영상, 당안자료의 보존, 정리를 책임지게 했다. 2006년과 2007년의 문화유산일에는 연변과 송원 등지에서 내용이 풍부한 일련의 전람, 연출, 포럼, 표창 등 활동을 거행하여 무형문화재의식에 대한 선전을 진일보 확대했다. 왕청현 배초구진 중소학교들에서는 상모춤 특장반을 개설하여 100여명의 학생들이 계통적인 훈련을 받고있다.

길림성에서는 2006년 중국무형문화재성과전시회, 2008년올림픽기간의 중국무형문화재계승기예전시에 참가했고 2009년의 길림성제1회무형문화재보호포럼을 조직했다.

2월 2일에 있은 성정협 사회법제민족종교포럼에서 제안을 제기하고있는 신봉철(가운데)위원.

신봉철위원은 《우리 성의 소수민족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고 계승하여 우리 성 소수민족 문화 대번영과 대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첫째, 소수민족 무형문화재는 민족군체의 지혜의 결정체로서 본 민족군중은 진정한 권리의 주체이다. 하여 무형문화재의 보호과정에서 본민족 군중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민족 군중문화의 자각과 자신심을 배양하며 리익의 합리한 분배를 중시하고 시장화와 현대화 방면에 결합하여 개발리용해야 한다.

둘째, 지도와 협조를 강화하고 소수민족 무형문화재의 보호구도를 구축해야 하며 각급 문화행정관리부문의 작용을 강화하여 보호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건설하며 협회단체조직을 건전히 하고 민족지구 정부부문의 적극성과 주동성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셋째, 소수민족 무형문화재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무형문화재 계승인의 발굴, 추적과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국내외 고급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우리 성에서 소수민족 무형문화재의 신청과 보호 사업을 전개해야 하며 전업기구와 민간조직의 무형문화재 연구, 계승, 보호성과전람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최하게 하여 우리 성의 중점 무형문화재항목을 소개하고 시장을 개척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층차를 제고시켜야 한다.

다섯째, 소수민족 무형문화재 지식재산권보호에 관계되는 립법제정으로 특별히 우리 성 민족자치지방의 립법을 중시하며 각항 해당 구체제도의 건설을 하루속히 완벽화해야 한다.

여섯째, 한방면으로 무형문화재공원과 무형문화재박물관, 무형문화재주제연출 등 형식을 건립하고 문화자원, 관광자원, 생산자원의 효과적인 정합을 통해 우리 성의 소수민족 무형문화재 계승과 보호사업을 구조가 합리하고 과학적이며 효과가 현저한 방향으로 매진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한방면으로 우리 성의 소수민족 무형문화재의 전체적인 계승과 보호의 각도에서 출발하여 각급 각지 정부, 사회단체, 민간조직 등 다층차로 된 련동기제를 건립하여 전사회가 우리 성의 소수민족 무형문화재자원을 보호하는 대오에 가담하게 해야 한다.

1월 31일, 5년동안 동고동락한 성정협 소수민족종교조의 위원들과 기념사진을 남기고있는 신봉철(앞줄 왼쪽 4 번째)위원.

1월 31일에 있은 성정협 소수민족종교조 분조토론에 참가한 신봉철(왼쪽 두번째)위원.

2월 1일, 우수정협위원으로 평선된 신봉철(왼쪽 두번째)위원이 성정협에서 소집한 기자간담회에서 경험을 소개하고있다.

편집/기자: [ 유경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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