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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합작의료 중대질병 병원전이제한 점차 취소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12.24일 09:24
국가재정보조표준 320원에서 360원으로 인상

길림성위생계획출산위원회에 따르면 길림성은 점차42가지 중대 질병에 대한 병원전이제한을 취소하여 농민들이 자체로 진료기구를 선택하게 한다. 이외 2015년부터 신형농촌합작의료 재정보조표준을 인당 매년 320원에서 360원으로 올리고 농민 개인이 내는 비용은 100원으로 올린다. 이로 신형농촌합작의료 모금표준은 460원이다.

농촌 기초생활수급자, 5보호부양대상(농촌고아)들이 내는 농촌합작의료보험금은 민정부문에서 전액 보조해 주고 저수입가정의 중도지체장애자, 중병환자와 60세이상 로인의 개인납부 부분은 민정부에서 인당 매년 30원을 보조해준다.

길림성 위생계획출산위원회에 따르면 외지근무자 또는 상업종사자들의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금을 내는 시간을 실제상황에 따라 음력설전후까지 연장할수 있다. 하지만 2015년 2월말까지 내야 한다.

이외 2015년 신형농촌합작의료 정책범위내의 결산비례를 적어도 75%로 하고 입원보상 최고지불액과 진찰의료비용 결산비례를 진일보로 높이며 년도 각항 루계보조금액을 최고로 16만원한다. 그리고 병종류에 따른 차별성결산보상정책을 탐색하고 병원전이제도를 끊임없이 완벽화하여 등급진료를 추진한다.

알아본데 의하면 길림성에서는 계속 어린이백혈병, 선천성심장병, 종말기 신장병, 유선암, 자궁경부암 등 42개 병종류의 중대질병보장시험을 진행하여 보장수준을 높임으로써 점차 42가지 중대질병 전이제한을 취소한다. / 홍옥기자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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