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마헌걸특약기자=한 남자가 반년동안에 한 시장에서 4번이나 가게에 불을 질렀다. 근일 무순시 순성구인민법원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 공개 심리하고 심판을 하였다.
2013년10월19일 밤, 무순시 순성구 매하로 시장의 업주 류모가 경영하는 닭튀김집 가게에 갑자기 불이 붙어 지붕과 큰 우산, 비닐 등이 타버렸다. 평정에 의하면 타버린 물품의 총가치는 근 2000원에 달했다.
2013년10월19일에서 2014년 4 월 25일간에 무순시 순성구 매하로시장에는 또 3번이나 가게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불이 날때마다 시간이 모두 깊은 밤중 혹은 이른 새벽이라 시장의 업주들은 4번의 화재발생은 간단한 이외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공안부문의 조사를 거쳐 무순시 모 공공버스회사의 두모가 범죄혐의인으로 지목받았다. 2014년5월6일 두모는 경찰들에게 붙잡혔다. 경찰들의 심문속에 두모는 자기의 방화행위를 승인했고 4번이나 방화한 범죄과정을 교대하였다.
두모는 법정에서 자기의 방화범죄 동기에 대해 “자기가 귀찮고 짜증나길래 몸에 휴대한 라이터로 시장의 가게에 마음대로 불을 질렀다”고 말하였다.
순성구인민법원에서는 피고인 두모의 행위는 이미 방화죄(放火罪)에 구성한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이 심문기간에 주동적으로 검찰기관에서 아직 장악하지 않은 다른 범죄사실을 교대하여 가볍게 처벌하기로 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상관규정에 근거하여 순성구법원의 일심판결은 두모를 방화죄로 판정하고 유기도형 5년을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