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 인민일보가 “지도간부는 법에 따른 국정운영을 전면 추진하는데서의 관건이다”란 제목으로 된 론평원의 글을 발표했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현실생활에서 일부 지도간부들의 법치의식이 비교적 박약하고 또 법을 따르지 않고 불법현상을 추궁하지 않으며 고의로 법을 어기는 현상들이 아직도 비일비재하다. 일부 지도간부들은 법 학습을 경시하고 법을 무시하며 일부는 말로 법을 대처하고 권력으로 법을 누르며 일부는 법을 엄격히 집행하지 않고 조폭하게 집행하며 일부는 사법을 건섭하고 사리를 위해 법을 어기며 일부는 뢰물을 탐내 법을 위반하고 있다.
법치가 분명하지 않으면 당과 국가는 평화롭지 않을것이다. 사실이 보여주다싶이 지도간부들중에 존재하는 문제들은 일부 지방과 단위의 정치생태를 악화시킬뿐만 아니라 당과 정부의 형상과 위신에 영향주고 정치와 경제, 문화, 사회, 생태문명분야의 정상질서를 해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른 국정운영을 진정으로 관철할수 없다. 때문에 모든 지도간부들은 경각성을 높이고 존재하는 문제를 제때에 해결해야 한다.
제도를 벗어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되며 법이 권력을 제정하고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며 각급 지도간부들이 헌법을 존경하고 법률을 경외하며 법치를 신앙하고 자각적으로 모범을 보여주어야만 법치중국 건설목표를 향해 매진할수 있다.
편집:리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