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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납세자 아이디제도 마련될 전망

[기타] | 발행시간: 2015.02.11일 19:06
최근 중국의 <세수징수관리법 개정 초안(의견수렴본)>이 의견수렴을 마쳤습니다. 이 의견은 납세자 아이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중국 최고입법기관에서 이 법 개정초안을 통과하면 향후 모든 중국 국민들은 종신사용하는 유일한 납세자 아이디를 소유하게 됩니다.

베이징대학 법학원 류검문(劉劍文)교수는 재정세무법을 연구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는 몇년 전부터 납세자 아이디제도 논의에 참가해왔습니다. 그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현재 납세자 아이디를 주민등록번호처럼 만들자는데 많은 분들이 합의를 보고 있다면서 납세자 아이디를 설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더 간단하고 실행가능하며 개인의 많은 정보를 담을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납세자 아이디에는 납세자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또한 거래정보와 재산정보도 망라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계약을 체결할때 납세자 아이디를 적는 것이 중요한 절차에 포함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검색할 때도 오류가 없게 될 겁니다. 또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계약서에도 납세자 아이디를 적어야 할겁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노임소득이라든가 재산소득, 노무소득 등 여러가지 소득정보가 납세자 아이디 하나로 정확하게 검색될 겁니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는 법에 따른 납세여부가 신용의 중요한 징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 제도가 구경 언제 현실화될지는 지켜봐야 할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전국법제판공실이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도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몇차례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심의에 통과되어야만 정책으로 출범돼 실시, 추진단계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류검문 교수는 납세자 아이디 설정은 일찍 2005년부터 제기되었고 2013년에도 언급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의견수렴단계에 이르지 못했었다면서 이번에 법적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은 사회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이 제도는 사회 신용조회체계를 구축하려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체계는 모든 국민들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빅데이터시대, 인터넷시대에 접어들었기에 정보를 장악해야 할 필연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동시에 법제건설과정에 공평정의를 추구하려고 할 때 아이디가 없고 납세자 정보가 없으면 납세자들간 납세상황에 차이가 날겁니다. "

류검문 교수는 이 법률 초안은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납세자 아이디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게 되면 향후 개인의 모든 행위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법률이 마련되게 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제도화될 것입니다. 그때에 가면 개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납세자 아이디를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예하면 사회보장금을 수령하려고 하는데 납세자 아이디가 없으면 사회보장금을 수령할수 없게 되고, 은행대출을 받고 부동산 변경 등록을 할 때에도 납세자 아이디가 없으면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앞으로 국민들이 국가의 중대한 결책에 참여하는 참여권과 표결권,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자체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물론 이 제도를 실시하는 과정은 그다지 순조롭지도 짧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의식이 제고되고 여러가지 제도가 연결되며 관련 법률 사무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 사회 신용조회체계도 완비해질 것입니다. 베이징대학 중국신용연구센터의 두려군(杜麗群) 부주임은 가장 간단하다고 볼수 있는 개인 정보의 정리와 인터넷 연결 자체도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현재 은행의 기본 신용 데이터 수집과 사용은 양호한 편이지만 세무나 품질검험검역, 상공, 세관 등 기타 데이터들은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용체계건설을 전폭적으로 추진할수 있다고 봅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지난해 중국정부는 <사회신용체계건설 계획 요강>을 출범했습니다. 이 요강의 중요한 내용이 바로 모든 공민과 기업, 기구들이 종신사용하는 유일한 사회신용코드를 소유하게 하는 것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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