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베이징에서 앞으로 식품안전 규정을 위반해 처벌받으면 관련 업종에 투자하거나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베이징시정부는 지난 6일 식품안전 규정을 한층 강화한 '베이징시식품안전조례(이하 조례'를 발표했다. 조례에 따르면 식품 생산공장, 가공공장 등은 식품생산 허가를, 마트, 매장, 편의점 등은 식품유통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디거우유(地沟油, 바닥기름) 등 불법 식품첨가제를 식품에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식품 가치가 1만위안(180만원) 이하일 경우 최소 2천위안(36만원)에서 최대 5만위안(9백만원), 식품 가치가 1만위안 이상일 경우에는 식품 가치의 최소 5배에서 최대 10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심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식품안전규정을 위반해 처벌받게 되면 향후 5년간 식품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투자할 수 없다.
베이징시정부 관계자는 "근년 들어 불법식품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실시하게 됐다"며 "오는 25일까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조례를 확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온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