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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맞춤형 비자서비스로 중국관광객 부른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04.09일 14:01



한국을 찾은 중국관광객들(자료사진)

전자비자제도 도입, 복수비자 확대, 비자신청센터 설치 등 다양한 조치

6일, 한국 법무부는 한국관광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른 중국인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하여 비자발급 방식을 단체와 개인의 특성에 맞게 편의성을 높이는 맞춤형 비자서비스 체제로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전자비자제도를 도입하고, 개별관광객에 대해서는 복수비자 확대 및 중국 내 비자신청센터 설치 등이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

한국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시범시행중인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을 점차 확대하여 래년 1월부터는 모든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하여 전자비자를 발급할 계획이다.한편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전자비자는 올 1월부터 중국 내 공관별로 대행사 두 곳을 지정하여 신청을 받아 시범적으로 발급중이며, 2016년1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비자제도는 사증신청인이 인터넷으로 비자를 신청하고 교부받는 제도로 앞으로 중국 현지의 모객려행사는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손쉽고 빠르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013년 3월에 도입된 전자비자제도는 그간 일부 우수 외국인력과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한국 법무부는 중국인에 대한 단체비자는 2012년 94만명, 2013년 116만명, 2014년 194만명으로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있으며, 전자비자제도 도입으로 더 많은 단체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국인 개별관광객에 대한 복수비자 확대

소개에 따르면 그동안 복수비자 발급회수 등에 따라 1년, 3년, 5년으로 차등 부여되던 복수비자 유효기간이 5년으로 일괄 확대된다.

이와 함께 4월20일부터 중국인은 복수비자를 한번 받으면 5년간 비자를 재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할수있게 된다.

복수비자 발급대상도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자,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재학생 등으로 확대된다.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자》는 불법체류 위험이 적은 년령대를 복수비자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재학생》은 기존 《211 프로젝트 대학졸업자 및 재학생》에서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중국인 개별관광객을 위한 비자신청센터 설치

한국 법무부는 외교부와 함께 중국지역에 비자신청센터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우선 금년 7월중 중국 광주와 청도에 설치한 후 성과를 보아가며 중국 전 지역 확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편집/기자: [ 안상근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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