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사건접수 심사제→등록제로 변경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 법원이 앞으로 당사자들이 소송 제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사건 접수 제도를 심사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키로 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다음달 1일부터 각급 법원에서 '입안(立案) 등기제(등록제)'를 일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신경보가 16일 보도했다.
최고법원은 "사건이 있으면 접수하고 소송이 제기되면 반드시 처리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소송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법원은 법률적 요건에 부합하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형사고소 사건, 강제집행, 국가배상 사건은 일률적으로 접수하기로 했다.
또 법률적 요건이 미비해 접수가 거부될 경우 반드시 당사자에게 서면 형식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이 합당한 이유없이 사건의 접수를 차일피일 미룰 경우에는 간부들에게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