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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기업퇴직인원 기본양로금 220원 상향 조정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04.29일 07:55
일전, 연길시 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국가에서는 련속 11년째 기업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을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연길시의 기업퇴직인원 기본양로금도 인당 220원씩 증가했다.

료해한데 따르면 이번 기업퇴직인원 양로금의 조절대상은 2014년 12월 31일전에 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하고 규정에 따라 퇴직수속을 마친 다음 매달 기본양로금을 수령하는 기업의 퇴직자들인데 조정후 인당 평균 매달 양로금은 1900여원에 도달한다. 한편 이번 조정에서는 정액조정, 련결(挂钩)조정과 특수조정을 상호 결합하는 방식을 취했다.

정액조정은 기업퇴직자들에 대한 보편적인 조정으로 인당 매달 80원 증가하고 련결조정은 납부년한과 2014년말 양로금수준에 따라 조절하며 특수조정은 고령퇴직자, 기업퇴직 제대전직간부, 간고한 변경지역 수당 설립 현(시) 기관단위 퇴직자, 산재퇴직자에 대하여 편향하여 조절한다. 동시에 고령퇴직자들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만 70-74세는 매달 70원 증가하고 만 75-79세는 매달 80원 증가하며 만 80세 및 그 이상은 매달 90원 증가한다. 그외 기관사업단위 간고편벽지역 보조금을 설립한 현(시)의 기업퇴직인원은 인당 5원/월씩 더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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