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학입시를 앞두고 교육부와 중국지체장애자련합회는 일전에 공동으로 “지체장애인 대학입시참차 전국통일시험 관리규정 (잠정)”을 발부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국가차원에서 지체장애인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제정한 첫 관리규정이다.
“관리규정(잠정)”은 2015년 대학입시부터 각급 교육시험기구에서는 지체장애인의 장애상황과 그 수요에 따라 그리고 각지 실정에 비추어 대학입시 등록조건, 등록자격심사에 부합되는 지체장애인 수험생에게 필요한 조건과 합리한 편리를 도모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밖에 청각 장애수험생은 심사를 통해 청력시헙을 면제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