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판공청은 일전 《일반대학교 전학사업을 일층 규범화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입학한지 한학기가 차지 않았거나 전입하려는 학교와 전출하는 학교가 같은 도시에 있는 경우 등 대학생들의 전학을 불허하는 10가지 정황을 명확히 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학생은 응당 입학한 학교에서 학업을 완수해야 한다. 하지만 병에 걸리거나 확실히 특수한 어려움이 있어 계속 본 학교에서 학습할수 없을 경우 전학을 신청할수 있다. 그중 병에 걸린 학생은 전출학교, 전입예정학교가 지정한 병원의 검진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특수한 어려움은 일반적으로 가정에 특수한 상황이 있어 확실히 학생 본인이 가까이에서 돌봐야 할 경우, 연구생이 지도교수의 전근 또는 건강 원인으로 계속 지도받을수 없을 경우, 그리고 학교규정에 부합되는 기타 정황을 가리킨다.
통지는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정황중 한 경우만 있어도 전학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1) 입한한지 한학기 미만일 경우.
(2) 대학입시점수가 전입하려는 학교 관련 전공의 상응한 년도 모집점수보다 낮을 경우.
(3) 낮은 학력 층차에서 높은 학력 층차에로 바뀌는 경우.
(4) 방향성취업, 예술류, 체육류, 고수준예술단, 고수준운동팀 등 특수모집형식으로 입학했을 경우,
(5) 일반대학교학생모집 전국통일시험을 통하지 않았거나 대학입시성적으로 모집하지 않았을 경우(추천생, 단독시험모집, 정법간부, 제2 학사학위, 전문대학생의 본과 편입, 5년 일관제, 32분단제 등을 포함).
(6) 전입학교와 전출학교가 같은 도시에 있을 경우,
(7) 연구생 제2구역 모집단위가 모집한 연구생이 제1구역 모집단위로 전입할 경우,
(8) 학과분야를 뛰여넘을 경우.
(9) 마땅히 퇴학시켜야 할 경우.
(10) 기타 정당한 리유가 없을 경우.
편집/기자: [ 김청수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