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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보안일군 경찰표지 사용 금지, 신고는 110에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06.02일 16:22

보안일군에게 새로 착용될 봄, 가을, 겨울철 복장.

6월 2일, 길림성공안청에 따르면 6월 2일부터 길림성의 공안기관은 4개월동안 경찰용복장과 표식 비법생산, 판만, 소지, 사용 타격전문행동을 전개한다.

2015년 6월 7일부터 보안일군이 견장, 가슴표지(胸徽), 완장(臂章), 번호 등 경찰표지를 사용하는것을 일률로 금지한하며 10월 1일부터는 길림성의 보안일군들은 통일된 신식보안복을 착용해야 한다. 해당 범죄신고전화는 110이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 전문행동은 주요하게 3가지 문제에 대해 법에 따라 집중단속한다. 첫째, 비법적으로 제식과 모조식 경찰용 복장과 표지를 생산, 판매한 위법범죄행위를 단속하여 경찰용복장 생산경영질서를 규범화하고 경찰용복장 판매시장을 정리하는것이다. 둘째, 사회상의 비(非)경무일군이 착용한 제식, 모조식 경찰복을 법에 따라 거두어들이고 보안일군의 복장을 규범화하는것이다. 셋째, 공안기관 인민경찰과 경무보조일군의 옷차림을 규범화하고 경찰용복장의 권위성과 인민경찰의 형상을 수호하는것이다.

길림성공안청에서는 경찰용 복장, 전문표식에 대한 규범화관리를 진일보 강화하고 길림성 공안기관 및 인민경찰의 량호한 형상을 수립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인민경찰법》, 《인민경찰제복 및 표식관리규정》 등 해당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통고를 발표했다.

첫째, 공안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그 어떤 기업과 개인도 경찰용 복장과 표지를 생산, 판매하는것을 엄금한다.

둘째, 공안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경찰용 복장 및 표지를 생산, 판매하는 그 어떤 기업도 인민경찰이외의 단위, 조직과 개인에게 경찰용 복장 및 표지제품을 판매하는것을 엄금한다.

셋째, 보안일군이 경찰용 복장 및 표지를 착용하였을 경우 2015년 6월 7일부터 견장, 가슴표지(胸徽), 완장(臂章), 번호 등 경찰표지를 사용하는것을 일률로 금지한다. 2015년 10월 1일부터 전 성에서는 통일된 신식보안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넷째,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통일적으로 복장을 착용할수 있는 이외의 집법일군과 기타 인원은 통고가 공포된 다음날부터 제식, 모조식(仿制式) 경찰용 복장 및 표지를 일률로 착용하지 못한다.

이상의 규정을 위반할시, 공안기관에서는 비법적으로 제조, 판매, 소지, 사용한 인민경찰표식, 제복, 경찰용품, 증건을 몰수하고 15일이하의 구류 혹은 경고에 처하며 위법소득의 5배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범죄를 구성할시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신식 보안일군 제식 반팔 여름철 복장.



신식 보안일군 훈련복.



신식 보안일군 제식 긴팔 여름철 복장.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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