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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수당'이 뭐길래 여름만 되면…中 진출 외국기업들 골머리

[온바오] | 발행시간: 2015.06.26일 09:04
[한국경제신문 ㅣ 김동윤 베이징 특파원] 중국 산둥성에 있는 한 한국 중소기업은 최근 ‘무더위 수당’ 문제로 현지 직원과 작은 마찰을 빚었다. 사무직 직원들이 회사 측에 무더위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회사 측은 “무더위 수당은 실외 근무자에게만 해당한다”고 맞섰지만 직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산둥성 노동사회보장청에 질의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최근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 사이에 무더위 수당이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무더위 수당은 중국 특유의 제도로, 중국 각 지방정부는 날씨가 더운 6~9월 기업이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마다 기준이 달라 기업의 혼란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산둥성 규정에 따르면 매년 6~9월엔 무조건 무더위 수당을 줘야 한다. 35도 이상의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겐 매월 120위안(약 2만1000원), 이 외엔 80위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이 냉방장치가 갖춰진 실내 사무직 근로자에게도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베이징은 6~8월 실외 작업자에게 기온에 상관없이 월 180위안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실내 작업장이라도 33도 이상이면 120위안을 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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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에 따른 작업시간 제한도 다르다. 산둥성은 온도가 35~37도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작업을 중단해야 하지만 베이징은 35~37도일 때는 교대 방식으로 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사무소장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여름철 평균기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무더위 수당이 과거보다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다”며 “무더위 수당 관련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만들고, 지역별로 금액·적용시기·기준온도 등을 통일할 것을 통상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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