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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새 국가안전법으로 핵심이익 수호

[CCTV 한국어방송] | 발행시간: 2015.07.02일 11:26
[CCTV.com 한국어방송] 중국이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등 거의 전 분야에 대한 안보 경계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국가안전법을 만들었다. 20여 년만에 새로 만든 이 법률에서 안전을 해치는 활동 등에 대한 시민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중국이 적극적으로 수호해야 할 국익의 개념을 '우주·심해·극지방'으로까지 확대했다.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15차 회의 마지막날인 1일, 국가안전법 초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모두 7장으로 구성된 새 국가안전법은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것에 관한 임무와 책임, 국가안전제도, 국가안전 보장, 국민과 조직의 의무와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정권, 주권, 통일과 영토완정, 국민복지,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타 중대한 국가이익이 비교적 위험이 없고 대내외적으로 위협을 받지않는 상태와 지속적인 안전 상태를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국가안전'으로 정의했다.

  특히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기조로 내세운 새 법은 신기술·핵심기술 개발과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인터넷과 정보 안전을 보장, 고효율의 국가안전 지도체계 건설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인 규정이 담겨 있다.

  새 법은 또 "개인과 조직은 국가안전을 해치는 활동 단서를 즉각 보고하고 국가기밀 등을 알게 됐을 때에는 비밀을 유지하는 등 국가안전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며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도 국가안전 수호를 의무화했다.

  중국은 또 이 법에 따라 매년 4월 15일을 '전민 국가안전교육일'로 지정하고 국가안전과 관련된 선전교육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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