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부가 일전에 “공중들의 환경보호 참여방법”을 하달했다. 이는 새로 수정한 “환경보호법”이 실시된이래 환경보호에서 공중의 참여와 관련해 특별히 규정한 부문 장정으로 올 9월 1일부터 공식 실시된다.
환경보호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법”은 원칙적 수준이 높고 참여방식이 다양하며 독 신고 사례가 실제적이고 보장조치가 다양한 특점을 갖고 있다. 감독신고 조례만 보아도 “방법”은 환경보호 공공사무에 대한 공중의 여론감독과 사회감독을 격려하고 있다. 이를테면 환경오염과 생태파괴 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을 명확히 규정한 외에도 지방정부와 환경보호부문의 직무 유기 현상에 대해서도 공민, 법인, 기타 기구 모두 상급 기관이나 감찰기관에 신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편집:구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