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29일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에 의하면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적용되는 사회보험유형은 양로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이 있습니다.
성명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별도의 통지를 발부하기 전에는 이 협약이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와 마카오특별행정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해상수송업 발전의 새로운 정세에 적응하고 해사노동기준의 효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6년 2월 23일 제네바에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통과했습니다.
조항과 규칙, 수칙 등 세부분으로 구성된 협약은 선원의 핵심권리와 원칙 및 회원국의 기본의무를 규정했으며 선원에 대한 최저요구를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이외 협약에 의하면 항구국가가 검사에서 선박에 심각한 협약위반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을 경우, 선박을 체류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출항 금지를 할 수 있으며 비준을 받지 못한 국가는 사면권을 누릴 수 없으며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