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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 베이징 9월 9일] 통계에 의하면 24.7%에 달하는 중국 가정에 가정폭력이 존재하고 부녀, 아동, 노인 등 약소군체가 그 피해자로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미성년 범죄자들중 10%가 폭력가정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법제일보”가 보도했다. 데이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가정폭력에 평균 35번 시달린 뒤에야 신고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은폐성, 반복성, 주기성 및 장기성이라는 특점을 가진 가정폭력은 사회에 대한 거대한 잠재적 위험으로 존재한다. 때문에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조치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하고 최근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회의에서“반가정폭력 초안”에 대한 심의가 제기되었다. 전문가는 “법제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반가정폭력은 예방과 퇴치를 상호 결합해야 하며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안은 가정폭력의 수위에 심하고 약하고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여 수위에 따른 규정을 내놓았다. 수위가 비교적 엄중한 사건에 대해 초안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부여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했다. 수위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초안은 치안관리처벌을 부여하지 않는바 지방 테스트 경험을 총결한 기초에서 경고제도를 제정해 가해자에 대해 공안기관이 비평 및 교육을 진행하거나 경고문을 제시하도록 한다. 경고문을 접수한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해 도시농촌 기층군중성 자치조직의 업무자 및 사구 민경들이 조사방문을 진행하도록 규정하여 가해자가 가정폭력을 더이상 범하지 않도록 감독한다. [글/신화사, 번역/신화망 한국어판]
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