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사례로부터 본 법률 1, 2, 3
사례:
2012년 왕씨는 타인의 소개로 리씨 녀성을 만나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 8월, 왕씨는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시가로 60만원인 주택을 구입하여 리씨의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하였다. 같은해 12월부터 왕모와 리모는 새로 구입한 주택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동거기간 왕씨는 혼인등기수속을 밟자고 여러 차례나 제기하였으나 번번히 리씨의 거절을 당했다. 얼마후 리씨는 성격차이로 더는 왕씨와 교제할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헤여질것을 요구하며 왕씨를 집에서 쫓아냈다.
2014년 4월, 왕씨는 동거녀 리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관평론:
본 사례의 쟁의점은 련애관계가 파렬시 혼인을 목적으로 한 증여물에 대한 반환요구의 성립여부이다.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는 의무를 첨가할수 있다. 증여에 의무를 첨가한 경우, 수증인은 마땅히 약정에 따라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제192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계약에서 약정한 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인의 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알게 되거나 또는 응당 알고있는 날부터 1년내에 행사한다.
이로부터 만일 수증인이 증여계약에서 약정한 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인은 증여를 취소할수 있을뿐만아니라 취소권자가 증여를 취소한 경우, 수증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수 있음을 알수 있다.
본 사례의 혼인을 목적으로 한 주택증여를 전통적인 납채례물(彩礼)로 리해할수 있다. 거액의 납채례물을 상대방에게 교부(给付)할시 교부측은 혼인을 성사시키거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교부행위에는 명확한 조건과 의도가 포함되여있는바 《의무를 첨가한 계약》으로 리해할수 있다. 고로 쌍방이 련애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결혼하여 공동으로 생활할수 없는 상황에서 납채례물을 받은 측은 계속 납채례물을 점유할 사실상의 법률적근거가 없어진다.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제92조의 규정에 의하면 합법적인 근거가 없이 부당한 리익을 얻고 타인의 손실을 조성했을 경우, 응당 획득한 부당한 리익을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로부터 본 사례의 리씨녀성은 왕씨에게 주택을 돌려주어야 한다.
■황정남(장춘시경제개발구인민법원 법관)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