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딸에게 주당 한끼니만 주고 집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징역 19년이 선고됐다.
일본 요꼬하마지방법원(지방재판소)은 지난 22일 5세 딸에게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채 집안에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아버지(37세)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19년을 선고했다고 도꾜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법원은 이날 《피고인은 딸이 사망할 위험이 높다는것을 인식하고있었던것이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딸에게 2~3일에 1차례 정도의 식사를 제공하다가 숨지기 직전에는 주당 1차례 정도의 식사를 제공했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에게 반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딸이 숨지기 1개월 전에는 이미 몸을 움직일수 없을 정도로 쇠약했으며 누구라도 아이가 숨질수 있는 위험성을 알수 있는 상태인데도 피고인은 의사의 진료도 받게 하지 않고 방치했기때문에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