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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초대석]리혼판결서 효력발생전 일방 사망, 상대방 상속권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10.28일 09:04
-법정사례로부터 본 법률 1, 2, 3

사례:

2011년 리모 녀성은 남편 곽모와 감정불화를 리유로 법원에 리혼소송을 제출하였다. 당해 3월 2일, 법원에서는 리모와 곽모의 리혼 및 공유재산균등분할 판결을 내렸고 3월 6일, 리혼판결서가 쌍방에게 송달되였다.

3월 10일 곽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장례식후 리모는 자신이 곽모의 배우자로서 제1순위 상속자임을 주장하였고 곽모의 부모는 법원의 리혼판결을 기준으로 리모의 상속권을 부인하였다.

법관평론:

본 사례의 쟁의점은 리혼판결의 법적효력 발생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에 있다.

혼인관계해제(解除)에는 등기리혼과 소송리혼 등 두가지 방식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제31조에는 《남녀 쌍방이 자원적으로 리혼할 경우에 리혼을 허가한다. 쌍방은 반드시 혼인등기기관에 가서 리혼을 신청해야 한다. 혼인등기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원적이고 자녀와 재산문제를 이미 적당하게 처리했을 경우 리혼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했다. 이로부터 등기리혼의 법적효력의 발생은 리혼증에 기재된 시간이다.

소송리혼을 할 경우, 두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제155조: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재정 그리고 법에 의하여 상소하지 못하게 되였거나 상소기간이 지났음에도 상소하지 않은 판결, 재정은 법적효력이 발생한 판결, 재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제164조: 당사자는 지방인민법원의 1심판결에 불복할 경우에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5일내에 한급 높은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를 가진다. 당사자는 지방인민법원의 1심재정에 불복할 경우에 재정서가 송달된 날부터 10일내에 한급 높은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를 가진다.

둘째, 1심의 리혼판결에 불복하여 상소시, 2심에서도 리혼판결을 내렸을 경우 2심 판결문서가 쌍방에게 송달된 시간을 기준으로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본 사례에서 리모와 곽모는 3월 6일에 1심 리혼판결서를 받았는바 판결서는 3월 7일부터 15일내의 상소기간내에 쌍방이 상소하지 않으면 1심판결이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중화인민공화국상속법》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된 시간부터 시작된다.

리모와 곽모의 리혼판결서는 3월 6일 쌍방에게 송달되였는바 15일간의 상소기간이 지난 3월 21일부터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리혼판결서가 송달된 3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리모와 곽모의 혼인존속기간이다. 본 사례에서 곽모의 사망시간은 2011년 3월 10일로 혼인존속기간에 포함된다. 상속시간은 피상속자가 사망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바 리모의 상속은 피상속자인 곽모의 사망한 날인 3월 10일부터 시작된다.

하여 리모는 사망한 배우자 곽모의 유산의 제1순위 상속자임이 틀림 없다.

■황정남(장춘시경제개발구인민법원 법관)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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