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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사회 과도기 지나 성숙해질 거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5.11.10일 09:12
법무법인 안민 차홍구사무국장

  (흑룡강신문=하얼빈)나춘봉 서울특파원 = “현재 재한중국동포사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것은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 현상이라생각한다. 동포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2008년 서초동에서부터 출발하여 외국인 전담으로 명성을 떨친 법무법인 ‘안민’의 차홍구사무국장. 그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중국동포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영등포구 대림역 1번 출구 부근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중국동포들의 권익수호에 앞장서 왔다.

  차국장이 이끄는 법무법인 ‘안민’은 장기간 중국동포들을 위해 불법체류, 산재, 체불임금, 이혼소송, 행정소송, 교통사고, 출입국업무, 민•형사 등 종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면서 동포사회에서 위상을 수립했다.

  차국장은 중국동포들의 애환과 아픔을 잘 이해했고 또한 동포들이 한국사회의 인정받는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도 터득하고 있었다.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초반에는 돈을 벌면 거의 대부분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했지만 가족형태의 이주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한국현지에서의 소비가 많이 늘어났다”

  그는 이런 중국동포들의 생활패턴의 변화가 동포사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동포들이 의뢰하는 사건일 경우 처음에는 이혼과 같은 민사사건이 많았지만 요즘은 보이스피싱, 마약사범, 특수폭행사건등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강력사건이 많아지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 차국장은 “중국동포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일찍 자본주의를 맞이하면서 생긴 폐단”이라고 분석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이 한국의 유흥문화를 잘 못 받아들여 힘들게 번 돈을 흥청망청 날리다가 돈이 궁해져서 범죄의 길로 나아가는 동포들이 많다는 점이다.

  차국장은“동포들이 자본주의 부정적인 물질향락보다 법치주의와 같은 훌륭한 문화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의 기초질서 준수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포들이 무단횡단이나 교통질서 위반으로 목숨을 잃거나 상해를 당하고도 보상 받지 못한 사례를 너무 많이 지켜봤기 때문이다.

  그는 동포들의 정당한 권익이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일단은 한국의 법을 알고 법을 지키는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포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을 해야 하고 더 이상 다치거나 임금체불과 같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

  그는 동포들이 피해사건이 발생하면 합법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 할 자격이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을 것을 권장했다. 특히 법률상식이 취약한 동포들을 사냥감으로 간주하는 브로커들에게 걸려 2차, 3차 피해를 보지 말 것을 경고했다.

  “돈이 있다면 중국동포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만들어주고 싶다. 동포들이 너무 지쳐 있고 열등감에 쌓여 있는데 그들에게 정신적으로 영양분을 제공하는 문화공간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

  그는 중국동포단체장들이나 독지가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동포사회가 발전하자면 진심으로 동포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동포를 위하고 동포를 도와주는 참신한 기관이 영구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weeklyc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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