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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국의 시험비행 검증에 대한 베트남의 비난은 성립될 수 없다

[기타] | 발행시간: 2016.01.11일 20:25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영서초(永署礁)에 새로 세운 비행장에 대해 진행한 중국측의 검증과 시험비행 활동은 전적으로 주권 범위의 일이며 이에 대한 베트남의 비난은 전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답하면서 홍뢰 대변인은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중국은 남사군도와 그 부근 수역에 논쟁할 나위가 없는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재천명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영서초에 새로 세운 비행장에 대해 진행한 중국측의 검증과 시험비행 활동은 전적으로 주권 범위의 일이며 이른바 중국의 시험비행 활동이 지역안전에 영향을 준다고 한 비난은 전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훙레이 대변인은 또한 반드시 지적할 것은 중국측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베트남측의 관련 설법은 전적으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출처 : 중국국제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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