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어머니를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패륜 아들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어머니(78)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며 둔기와 주먹으로 어머니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어 어머니에게 농약을 먹이려 하고, 성폭행까지 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치매 증상이 있는 김씨의 어머니는 폭행을 당해 늑골 골절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했다.
재판부는 “연로한 어머니를 별다른 이유 없이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사회적·규범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형벌이 불가피하다"며 "여러 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