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중화인민공화국헌법에 충성하고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고 법정직책을 리행하고 조국에 충성하고 인민에 충성하며 직무에 충실하고 렴결봉공하며 인민의 감독을 받고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하고 조화로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분투하련다.”
30일 오전, 길림성 12기인대 제 5차회의 페막식에서 성위서기, 성인대상무위원회 주임 파음조로의 사회, 감독하에 새롭게 당선된 성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방리가 새로 당선된 성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및 새로 임명된 성인대상무위원회 전문위원회 주임위원들을 이끌고 장엄한 헌법선서를 했다. 이는 우리 성 인대대표가 처음으로 거행한 헌법선서이다.
방리의 인솔하에 새롭게 당선된 7명의 성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및 새로 임명된 성인대 상무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인원들이 정장을 입고 견정한 발걸음으로 선서대에 올라 국기를 마주하고 정연하게 섰다. 선독인 방리가 왼손을 《중화인민공화국헌법》에 올리고 전체 선서자들이 오른손을 들고 선서사를 높은 소리로 정중하게 읽었다.
우렁찬 선서소리가 장내에 메아리쳤다. 이는 헌번정신을 발양하는 선언이고 국가, 인민에 대한 장엄한 승낙이였다.
알아본데 따르면 《헌법선서제도를 실행할데 관한 중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과 《길림성헌법선서제도실시방법》의 규정에 따라 현급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 혹은 임명된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 구성인원들은 법정순서에 따라 산생된 뒤 헌법선서를 진행하게 된다.
선서의식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대회주석단에서 조직하고 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서 진행한다.
편집/기자: [ 최승호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