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울산 대기업 중국 동포 기숙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고 경상일보가 전했다.
울산지법은 살인죄로 기소된 중국동포 임모(48)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8월2일께 동구의 한 대기업 기숙사에서 동료 B(34)씨를 목졸라 살해한 후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임씨는 룸메이트인 B씨가 방안에서 담배를 피지 말라고 했는데도 사건 당일 방안에서 담배를 피자, 시비가 벌어졌고 우발적으로 B씨를 목졸라 죽였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도주 후 한국으로 입국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