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는 택시기사로, 밤에는 성매매 업소 업주로 일한 50대 남성이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실혼 관계의 전처와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전처 배모(62)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3월께부터 8월 초까지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성매매 업소를 차리고 운영했다. 낮에 택시기사로 일하는 최씨는 밤에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최씨와 함께 성매매 업소를 영업한 것은 영업실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한 배씨였다.
최씨와 배씨는 한 차례 이혼했다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재혼해 사실혼 관계였다.
이들은 가게에 마사지실 6개, 밀실 4개 등을 설치하고 박모씨, 노모씨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해 성관계를 갖도록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했다. 성매매 대금으로는 9만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배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로서 최씨에게 식사를 챙겨주기 위해 업소를 방문했다가 일을 도와줬을 뿐이다.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판사는 "법률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서 '영업으로'라는 의미는 알선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최씨와 배씨가 각각 2012년, 2010년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했다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적이 있다.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을 볼 때 영업으로 했다고 인정된다"고 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배씨는 최씨가 택시운전과 업소 영업으로 얻은 수익으로 생활비 등을 충당했다. 성매수 남성인 장모씨가 경찰에서 배씨를 가리켜 '실장이라는 여자 분'이라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강 판사는 "최씨는 2002년과 2010년에, 배씨는 2003년과 2012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영업 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