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불법 성형수술을 하는 병원을 차려 운영한 일당이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무허가로 성형시술 교습소를 운영하며 의료기기를 판매한 귀화 중국인 판모 씨를 비롯해 한국인 의사 유모 씨, 성형시술 강사, 간호조무사 등 6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한 병원을 말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판 씨는 중국인들이 한국의 성형의술을 선호하는 것을 노려 지난 2015년 9월 20억원을 투자해 외국인 입국이 자유로운 제주시 노형동에 건물을 임대해 자격없이 병원을 개설했다. 병원에는 1층 안내실, 2층 성형 상담실, 3층 수술실, 4층 줄기세포연구실 등으로 꾸몄으며 반영구 성형기기 등 고가 장비가 구비됐다.
이후 지난달 22일까지 유 씨 등에게 중국인 16명을 상대로 쌍꺼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으며 간호조무사 3명은 의사의 입회나 감독 없이 성형수술 환자에게 수술 전 프로포폴을 투약할 수 있는 혈관주사관을 놓는 등 의료행위를 했다.
그리고 판 씨는 중국에서 미용성형 기술을 배우려는 여성들을 1회에 10여 명씩 25차례에 걸쳐 250여명을 모집, 1인당 170만∼180만원씩 받고 미용강사 김모(29·여)씨 등에게 눈썹 성형시술 교습받도록 해 모두 4억5천만원 가량의 교육비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미용강사는 일부 중국인 교습생을 교육하면서 직접 눈썹이나 입술 성형시술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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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국인이 한국인 의사를 고용하여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중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 성형시술 교육을 하고 있다"는 도민의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들의 교습 현장을 압수수색하여 증거를 확보, 검거하게 됐다.
경찰청 측은 "무비자입국 등 제주도만의 특별한 법적 환경을 이용한 불법 행위는 지속적인 관찰과 동향 확인을 통해 적극 발굴하고 의법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