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족인구발전조례(초안)” 제4조에서 연변은 조선족가정에서 둘째아이를 생육하는것을 고무하고 셋째아이를 생육하는것을 제창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도대체 셋째아이를 낳을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답: “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족인구발전조례(초안)”는 정식으로 실시된적이 없습니다. 립법절차에 따라 해당 초안은 상급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받아야 하는데 최종 특정민족을 상대하여 인구발전조례를 제정하는것이 타당치 않으며 특별히 특정민족을 상대한 특수한, 차별화한 생육고무정책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의견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족인구발전조례(초안)”는 정식으로 실시된적이 없습니다. 하기에 조선족은 보편적으로 아이 셋을 낳을수 있다는 정책은 실시한적 없습니다.
/연변주위생계획생육위원회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