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자녀 장애, 사망 가구에 대한 지원금으로 농촌은 270원, 도시는 340원 표준으로 통일되였다.
재정부, 국가보건산아제한위원회가 일전에 “산아제한 투입기제를 한층 완비화할데 관한 의견”을 반포하였다.
의견은 산아제한 가구 특별 보조제도를 완비화하고 도시 농촌 독신자녀 장애, 사망 가구에 대한 지원금 표준을 통일하며 경제사회발전 수준 등 요인에 따라 특별보조제도 보조 표준 실시간 조절을 진행할것을 요구하였다.
산아제한 정책을 전면 추진하여서부터 부분적 가정은 독신 자녀의 질병, 의외 사고 등 원인으로 생활 보장, 양로 간호, 중증질환의료, 정신 위로 등 면에서 특수한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2008년 국가에서는 산아제한 가구 특별 보조제도를 전면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