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하원이 17일(현지시간)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호세프대통령의 탄핵심의를 상원에서 계속 이어갈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뒤 표결을 실시, 탄핵안 통과에 필요한 총 재적 의원(513명)의 3분의 2인 342표를 넘겼다.
탄핵안이 이날 하원을 통과하면서 탄핵심의의 장은 상원으로 옮겨가게 됐다.
상원에서는 조만간 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심의를 벌인 뒤 탄핵재판을 실시해야 할지의 표결을 거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면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탄핵법정을 설치하게 된다.
탄핵 재판은 최장 180일간 진행되며 이때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돼 부통령이 권한대행으로 국정운영을 맡게 된다.
이를 거쳐 표결에 들어가는데 탄핵을 위해선 81명중 3분의 2인 54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최종 통과되면 호세프대통령은 실각하게 되고 부통령이 남은 임기를 이어간다.
리오데쟈네이로올림픽 개막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호세프대통령이 물러나게 될 경우 정치적으로 큰 혼란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
이번 탄핵은 호세프대통령이 2014년 재선유세때 공공지출을 확대하고 리세션(경기후퇴) 수준을 감추기 위해 정부회계를 조작했다는 혐의에 기초한다. 야당은 지난해 12월 하원에 탄핵을 청구했으며 이때부터 탄핵절차가 시작됐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