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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미혼 남녀 '1가구 2주택' 구입 불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05.16일 15:40
  (흑룡강신문=하얼빈)온바오에 따르면 상하이에서 '주택구입 제한'으로 대표되는 부동산규제 정책을 강화했다.

  선전(深圳)에서 발행되는 증권시보(证券时报)는 15일 상하이 각 지역의 부동산교역센터 관계자 말을 인용해 집 한채를 보유한 상하이 호적의 미혼 남녀는 두번째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증권시보는 "양푸구(杨浦区), 훙커우구(虹口区), 진산구(金山区), 쑹장구(松江区) 부동산교역센터 관계자들을 만나 독신자의 '주택구매 제한'에 대해 확인한 결과, 사실임을 확인했고,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체 관계자 역시 독신자와 외지인의 2번째 주택 구입은 제한된다는 통지를 받았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펑셴구(奉贤区)부동산교역센터 관계자는 "독신자가 집 한채를 보유했더라도 두번째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고 말해 일부 지역에서는 독신자의 두번째 주택구입이 가능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상하이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부동산규제를 한층 더 강화한 것이다"며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부동산규제 완화설을 부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했다.

  일부 전문가는 "상하이 호적의 독신자들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제한'을 강화한 것은 실상 큰 효력이 없다"며 "상하이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초 상하이시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구입 제한' 정책에 따르면 1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상하이 주민과 상하이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한 외지인에 한해 신규주택 구입을 1채로 제한했다.

  또한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상하이 주민과 1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외지인, 상하이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납부 기록이 없는 외지인은 보유 주택의 매각을 일정 기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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