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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김민희 보도, 명예훼손 걸면 걸린다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06.27일 10:16
[비평] 연예인은 공인이라고? 알권리 빙자한 공익성 없는 보도,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해당

[미디어오늘 이하늬 기자]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관련 기사가 쉬지 않고 쏟아지고 있다. 지난 21일 연예매체 TV리포트의 첫 보도 이후 지난 26일 오후까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홍상수 김민희’로 검색되는 기사는 1000여건에 이른다. 급기야 한 여성지는 홍 감독의 일기장까지 공개했다. 이를 보도하지 않은 언론사는 한겨레 정도 뿐이다.

두 사람은 법적으로 공인에 가깝다. 하지만 관련 보도는 명예훼손일뿐더러 사생활 침해 수준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권마저 침해하고 있다. 보도와 관련한 쟁점을 짚어봤다.

1. 홍상수·김민희는 공인이다

‘공인’. 연예인 사생활 보도에 종종 등장하는 단어다. 연예인은 영향력이 큰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생활 공개는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은 연예인의 사생활을 궁금해 한다. 보도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대중의 흥미’도 포함된다. 이런 논리 과정을 거치면 연예인의 사생활은 ‘알 권리’로 포장된다.

실제 법원에서도 연예인을 공인으로 분류하곤 한다. 서울지방법원은 2001년 신해철씨 관련 사건에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연예인으로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타라고 할 것이므로 이른바 공적인물”이라고 판단했다. 1990년 판례에도 “정치인이나 연예인과 같은 이른바 공적 존재”라는 표현이 있다.



▲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의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씨.


2. 명예훼손 책임은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공인의 사생활은 모두 까발려져도 괜찮을까. 2002년 대법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지만 “다만 해당 표현이 공공적, 사회적, 객관적인 의미를 가진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판단했다.

‘내밀영역’에 해당하는 사생활은 가능한 보호돼야 함으로 공적 사항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실, 또는 상당관계에 있는 사실만 공개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범죄 행위다. 범죄 행위는 공적사안이며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해당 보도가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위법성이 조각”(형법 310조)될 수 있다. 하지만 홍상수 감독과 관련한 일련의 보도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공익성도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관련해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3. 명예훼손보다 엄격한 ‘사생활 침해’

홍상수·김민희와 관련한 일련의 보도는 사생활 침해라는 점에서 문제다.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명예훼손은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성립되지만 사생활 침해는 사회적 평가와 상관없이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것만으로 성립된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명예훼손과 달리 사생활 침해에서는 진실성의 증명이 보도의 책임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헌법학개론에서 “공표된 내용이 진실이면 진실일수록 피해자의 손해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유명인에 관한 보도가 설령 어느 정도의 공익성이 있다고 해도 사생활 침해로 인정하기도 했다. 소위 ‘O양 비디오’ 관련 판결이 대표적이다. 당시 언론사는 △해당 비디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보도할만한 사건이고 △컴퓨터 통신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비디오에 대한 고발보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은 2000년 일부 공익성이 있다 해도 “기사를 읽는 독자의 성적 호기심과 성적 욕구의 대리만족, 이 사건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궁금증 고조 등에 기여하는 바가 훨씬 크다”며 “도덕적 비난을 받을만한 행위를 했다 해도 언론사가 원고의 사생활을 동의도 받지 않고 함부로 공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의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씨.


4. 당신의 사생활이 까발려져도 좋습니까

이번 보도는 홍상수·김민희의 기본권뿐 아니라 다른 이의 자유권까지 확정하는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이민열 변호사는 올해 2월 발표한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한 구성원의 자유를 확정하는 것은 다른 이의 자유권의 범위를 필연적으로 확정한다”며 “자유는 관계적 성격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단순히 공중의 관심 대상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생활의 비밀이나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이 침범될 수 있다는 규범을 받아들인다면 결국 모두가 원하는 자유의 상태보다 더 열악한 자유 상태에 빠진다”며 “서로가 서로의 사생활을 동의 없기 공개하는 상태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상수·김민희 관련 보도를 보고 그냥 지나쳐선 안 되는 이유다.

미디어다음 이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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