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옥수수를 수구해... 비법경영죄 판결받아
농한기에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보려던 내몽고자치구 파언뇨얼시 림하구 백뇌포진의 농민 리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3월사이 주변 농호들에서 옥수수를 수구해 되거래했다. 그 거래액이 21만여원에 달했다. 2015년말 군중의 신고로 리모의 되거래는 비법 경영행위로 공상 등 부문에 의해 사출되였고 그 뒤로 리모는 공안기관에 자수했다. 공안기관에서는 리모의 비법경영 사실과 증거를 확보해 검찰기관에 이송했다.
일전 내몽고 파언뇨얼시 림하구인민법원에서는 리모에게 무허가로 옥수수를 대량 수구해 되거래했기에 비법경영죄를 구성했다고 판결,유기도형1년 및 유예집행 2년에 2만원 벌금형을 내린다고 선고했다.
법정에서 리모는 “그저 량식을 좀 수구해 넘겨팔아 얼마간 떨어지는 돈을 벌어보려한것이였는데 옥수수를 거두어들이는데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 법을 몰라 이렇게 큰 해를 입었다 .”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후회하고 법을 모른 점에 대해 한탄했다.
법원의 심사에 의하면 피고 리모는 국가《량식류통관리조례》의 규정을 어기였다. 리모의 거래 수량이 비교적 커 비법경영죄를 구성했고 량형정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판결을 내렸다.
법원측은 민생과 사회안정에 중요한 기초적인 자원으로서의 옥수수 등 량식에 대해 국가적으로 수구, 매매 등 환절에서 엄격한 전문 경영제도를 실시하고있으며 무릇 기초량식과 농업자원에 대한 수구, 도매 등 경영행위는 반드시 해당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리모의 이 안건은 광범한 농호에 경종을 울리고있다. 농한기 다종경영을 진행하는것에 대해 고무하지만 익숙치 않은 투자령역, 특히는 특허경영 농부산물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경영자는 공상 등 부문에 가서 관련 수속절차를 밟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편집/기자: [ ] 원고래원: [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