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7월 1일, 프랑스 슈퍼마켓에서는 두께가 50밀리메터보다 얇은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슈퍼마켓에서 제공할수 있는 비닐봉지는 두께가 50밀리메터를 초과하고 재사용할수 있어야 하며 종지, 천 혹은 분해재료 등으로 만든 쇼핑백이여야 한다. 하지만 2017년 1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지의 금지령은 곧 프랑스 국내의 모든 판매가게로 확대되는데 그중에는 과일, 야채, 치즈를 포장하는 부동한 두께의 비닐봉지도 포함된다. 2020년까지 분해가능한 비닐제품외에 모든 일회용 비닐봉지와 비닐식사도구는 모두 사용금지된다.
프랑스환경보호부에서 제공한 통계수치에 따르면 2014년 프랑스 전국에서 소비한 일회용 비닐봉지 수량은 170억개에 달했다. 이런 일회용 비닐봉지의 평균 사용기한은 반시간밖에 안되지만 자연환경에서 분해되려면 수백년의 시간이 필요된다.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