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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평론]헌법과 법률의 최대 한계를 넘지 말아야 한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08.10일 10:28
진상이야말로 가장 설득력이 있고 또한 사람을 깊이 생각하게한다. 최근 국가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주세봉, 호석근, 적암민, 구홍국의 범죄사건이 천진시제2중급인민법원에서 공개적으로 심리되여 폭 넓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사건내막이 륙속 폭로되면서 이 사건배후의 일련의 심층내막도 법치의 해빛 아래에 드러나게 되였다.

법정심리조사에서 밝혀지다싶이 몇몇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불법으로 사람을 끌어모으고 말썽을 일으켰으며 사람들이 관심하는 일과 열점사건을 들고일어나며 국가사법체제를 비난하고 여론을 통해 국가정권을 증오하도록 선동하였고 국가정권을 전복하는 모임활동에 참가하고 획책하는 등 방식을 통해 국가정권을 전복시키고 사회주의제도를 뒤엎는 일련의 범죄활동을 실행해 이른바 “담장 무너뜨리기 운동”을 터무니없이 실행하였는바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에 엄중한 위해를 주었다.

나라가 법이 없으면 뿌리가 흔들리고 백성이 법이 없으면 다스리기 힘들다. 우리 나라는 법치의 나라이고 헌법과 법률은 그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그 최저선을 뛰여넘어서는 안된다. 헌법은 근본적인 대법이며 우리 나라 헌법은 법률의 형식으로 국가의 정치체제, 국가체제와 4가지 기본원칙 등 내용을 확정했는바 헌법 제1조례는 아래와 같이 명확히 규정했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적인 제도이다. 그 어떤 조직이거나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는것을 금지한다. 이는 가장 근본적인 법치의 최저선이다. 형법 제 105조 등 법률조문에는 국가정권전복죄에 대해 명확한 정의와 량형표준이 있다. 일부 사람들은 기꺼이 반중국세력의 앞잡이가 되여 국가정권을 전복하는 일련의 범죄활동을 행하여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에 위해를 끼침으로써 이미 법률을 위반했다. 어떤 법치의 나라든지 모두 위법범죄행위를 방임하지 않는다. 위법범죄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하는것은 의법치국의 구체적인 구현이고 엄격히 법치를 실행하려는 당과 정부의 굳은 결심을 나타냈다. 국가정권은 도전을 용서치 않으며 국가안전은 파괴를 용서치 않는바 이 문제에서 우리는 마비, 소홀히 해서는 안되고 그렇게 할수도 없으며 과단성 있게 처리해야 할 때는 과단성 있게 처리하고 위력을 과시해야 할때는 위력을 과시해야 한다.

련며칠 진행된 일련의 사건공개심리는 중국사법의 자신감과 강력함을 보여주었을뿐만아니라 공민들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법치교육과이기도 하다. 안전할때 위험을 잊지 말아야 하고 안정될때 혼란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라가 평화롭고 백성들이 안정된 생활을 향수하는것은 인민군중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소원이다. 미니블로그공간에서 많은 네티즌들은 이런 말을 했다. “신변의 ‘담장 무너뜨리기 운동’에 대해 반드시 경각성을 높이고 어렵게 가져온 평화와 안정,그리고 행복한 생활이 절대 수포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된다.” 이는 마음속으로 우러러 나오는 목소리이다. 현재 우리 나라 경제사회발전이 안정속에서 좋은데로 나아가고있고 인민생활이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다. 사회국면이 안정을 유지하고 중국인민은 중국꿈을 실현하기 위해 다함께 분투하고 있으며 당과 정부를 향한 광범한 인민들의 응집력, 구심력이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다. 실천가운데 끊임없이 사회주의 길에 대한 자신감, 리론자신감, 제도자신감, 문화자신감을 보여주고있다. 인심은 당을 향하고 안정을 희망하고 있으며 진보를 추구하고있다. 이는 동요할수 없는 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국가정권을 전복하는 범죄활동을 하고 국가와 인민의 근본적리익에 손해를 주려고 꾀한다면 필연적으로 인심을 잃게 되는것은 물론 국가법치가 용납하지 못한다.

“법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대이고 사회의 객관준칙이다.” 법치건설을 추진하고 장기적인 안정을 이루려면 전 사회의 공동한 노력을 떠나서는 안된다.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배경하에 그 어떤 군체, 조직이거나 개인을 막론하고 그 어떤 직업과 신분이든지 모두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활동해야 한다. 법률은 치국관리의 최대, 가장 중요한 규칙이며 사회문명과 리성의 수호자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열점사건을 들고일어나는데 참가하고 사실인지와 상관없이 떠들고나서서 사회주의제도를 공격하고 먹칠한것을 승인했다. 많은 사건에서 알다싶이 일부 뉴스사건, 사회문제는 왕왕 그리 쉽게 볼것이 아니다. 법치의 길을 따라 리성의 태도로 랭정하게 분석하고 사고해야만이 정서에 따라 끌려가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것을 막을수 있고 시비를 분명히 하고 진실을 똑똑히 알아낼수 있으며 다른 마음을 품은 극소수의 사람들한테 현혹되고 말려들며 리용당하는것을 피면할수 있다. 전 사회가 법치신앙을 수립해야 한다. 일처리에서 법에 의거하고 일에 부딛치면 법을 따르며 문제해결에서 법을 사용하고 모순을 푸는데 법에 의거하는 법치환경을 조성해야한다.그래야만 평온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일에 임할수 있으며 진정으로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고 끊임없이 사회발전진보를 추동하게 된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강하면 나라가 강대해지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약하면 나라도 약해진다.” 법률은 치국의 중무기이고 법치는 나라가 강해지고 백성이 부유해지는 중요 기석이다. 법치정신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숙이 슴배여있고 법치신앙이 번영성장하며 법률제도가 효력을 나타내면 우리는 바로 전면 의법치국의 강한 힘을 모으게 되여 국가안전과 인민의 복지를 수호하고 활력이 충만되여있을뿐만아니라 조화롭고 절차있는 법치중국을 건설할수 있다. / 신화사 특약론평원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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