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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첫 컨닝 조직안 심판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6.08.12일 07:35
북경시 방산구 인민법원이 11일 북경시 첫 컨닝 조직사건을 재판했다.

일심판결에서 피고 광모모가 징역 8개월에 만 5천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올해 48세인 광모모는 지난해 9월 호남성 장사시에 공공관리 석사연수반을 꾸렸다. 지난해 12월 26일 전국 석사연구생 시험에서 사출한 대리수험생 3명이 관련 석사연수반 학원이였다.

기소측에 따르면 본 사건에서 피고 광모모는 대리수험생 물색과 일정배치, 수험증 발급 등 컨닝 조직행위가 존재했다. 2016년 석사연구생 전국통일시험에서 광모모는 대리수험생을 조직하는 등 컨닝행위가 있었다.

금년 1월 사건에 개입한 대리수험생들은 “대리수험죄”로 1개월 구속형을 받고 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는 “대리수험죄” 실시이래 처음으로 형에 언도된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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