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일 기자가 국가세무총국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이미 주택을 구매한 기록이 있는 사람과 공동으로 구매한 주택은 1차구매주택의 계약세혜택정책을 향수할수 없다고 했다.
사 업일군의 소개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1차로 구매한 보통주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세정책을 실시한다고 했다. 2명 혹은 2명이상이 공동으로 구매한 90평방메터 및 이하의 보통주택에 대하여 그중 한사람 혹은 몇사람이 주택구매기록이 있을 때 계약세혜택을 향수할수 없다고 했다.
례를 들어 갑이 친구와 공동으로 주택을 구매했을 때 그 친구가 주택구매기록이 있으면 갑모가 구매한 주택이 1차구매주택이라 해도 계약세혜택정책을 향수할수 없다는것이다.
편집/기자: [ 장춘영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