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S'. © News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중국에서 전기차 테슬라 세단을 몰고가다 숨진 남성의 아버지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AFP통신이 21일 가족의 변호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가오야닝(23·高雅?)은 지난 1월 북부 허베이(河北)성 고속도로에서 타고 가던 테슬라 모델S가 도로 청소 차량에 부딪친 뒤 사망했다. 이에 부친 가오쥐빈(高巨斌)은 지난 6월 테슬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그의 변호사 추이추나(崔秋娜)는 말했다.
가족들은 야닝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모드로 운전 중 숨졌다고 믿고 있으며, 회사 측이 오토파일럿 기능을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송의 첫 공판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렸다. 주빈은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오토파일럿 모드가 켜져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법원에 신청했다.
가족들은 사고 조사가 테슬라가 아닌 제 3자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주빈은 소송을 통해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을 홍보하면서 '자동주행'(自???) 문구를 쓰는 것을 멈춰야 하며, 허위 광고에 대한 공개 사과를 하고 가족들에게 위자료 1만위안(약 167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퀴우나는 "테슬라는 가오 씨와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결이 나기까지는 멀었다"고 말했다.
퀴우나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8월 몇몇 오토파일럿 홍보물에서 '자동주행' 문구를 교체했지만, 아직까지 일부 테슬라 직원과 팸플릿은 이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테슬라는 공판 직후 성명을 내고 오토파일럿이 사건과 연관이 있다 하더라도 충돌의 직접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토파일럿 모드가 시행되면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손을 운전대에 올려 놓고 "언제든 차량을 통제할 수 있게끔" 하라며 운전자에게 수차례 경고한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테슬라는 또 운전자가 거의 20초 동안 청소 차량을 볼 수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테슬라가 지난해 처음 선보인 오토파일럿 모드는 아직 실험 단계에 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자율주행 모드를 이용하더라도 운전자는 운전대 위에 손을 올리고 있어야 한다고 경고해 왔다.
한편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지난 5월 미국 플로리다 주 윌리스턴 고속도로에서도 테슬라 모델S을 탄 운전자가 오토파일럿 모드를 켜놓은 상태로 운행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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