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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는 관악산’… 頂上酒에 취한 등산객

[기타] | 발행시간: 2012.06.04일 02:06
실족 사망자 매년 급증…부상자도 3년만에 72%↑

[서울신문]2일 오후 서울 관악구와 경기 과천시에 걸쳐 있는 관악산 연주대 코스 중턱. 하산객 중에 술을 마셔 얼굴이 뻘건 등산객이 적지 않았다. 술냄새를 풍기는 50대 남성은 결국 비틀거리다 미끄러져 넘어졌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제3깔딱고개와 연주대 사이 9부 능선에선 이동상인들이 막걸리와 맥주를 팔고 있었다. 한 병당 6000원. 아예 냉장고를 갖다 놓았다. 오후 2시를 살짝 넘은 시간이었지만 막걸리 빈병이 쓰레기 자루에 가득 차 있을 만큼 술을 찾는 등산객이 많았다. 정상 주변에선 곳곳에서 술판이 벌어졌다. 몸을 못 가누는 등산객이 한둘이 아니었다.

관악산 실족 사망자와 부상자 수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행정 당국과 소방 당국은 관악산에서 무허가 이동상인들이 판매하는 '정상주(酒)' 탓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3일 서울소방재난본부의 '관악산 산악사고 현황'에 따르면 실족 사망자 수는 2007년 1명, 2008년 2명, 2009년 5명, 2010년 6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 수 역시 2007년 143명에서 2010년 246명으로 3년 만에 72% 급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인근 산악사고를 신고받고 현장에 나가면 술을 마시고 다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술 때문에 부상도 더 심하다."고 말했다. 또 "보호장구도 하나 없는 상태로 사고를 당하는 음주 산행은 음주운전보다 훨씬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관악구청과 과천시는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담당 구역을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단속은 매일 한다."고 말했지만 산 정상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 이 관계자는 "산에 냉장고가 있을 리가 없죠. 거기까지 전기를 끌어다 쓸 수가 없는데."라고 말했다. 또 "연주대 쪽은 과천시 관할"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과천시 측도 마찬가지였다. 과천시 산업경제과 관계자는 "3000분의1 축척 지도를 봐도 술을 파는 연주대 쪽은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관악구와 합동 단속을 벌였지만, 이동상인에게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전달하고 가스버너만 압수하는 데 그쳤다."면서 "술을 판매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못하게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토로했다. 산림보호법상 화기·인화물질 휴대 때 과태료는 30만원이 전부다.

관악산에서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곳은 세무서뿐이다. 술장사들이 정식으로 영업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무서의 협조 또한 쉽지 않다. 과천시 관계자는 "술을 주로 판매하는 주말은 공무원들이 일하지 않는 휴일이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글 사진 이영준·명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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