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검찰기관의 사업작풍을 개진하기 위해 최고인민검찰원이 일전에 2012년 년말에 제정한 중앙 8항규정 정신실시방법을 수정하고 최고인민검찰원 지도동지들이 기층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하는 시간을 최소 30일로 규정했다.
수정후의 “실시방법”은 또 검찰인원 배우자나 자녀들이 검찰인원 소속검찰원의 안건기소대리인 혹은 변호인으로 나서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수정후의 “실시방법”은 검찰기관 회의기풍과 사법작풍 등을 개진할것과 8항규정정신 관철사항에 대해 구체적요구를 제정했다.
수정후의 “실시방법”은, 리익충돌 방지기제를 건전히 하고 인민검찰원이 리직후 2년내에 변호사신분으로 기소대리인 혹은 변호인으로 나서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