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가 최근 “올해안으로 타지 주거 퇴직인원의 입원비용 직접 결제 사업을 가동”할데 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에 따라 래년에는 병원 이전진료 규정에 부합되는 환자 전체를 직접 결제 가능범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유균 부부장은 20일 북경, 천진, 하북, 상해, 광주 등 의료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관건 대상으로 하고 등급별 진료체계 건설을 결부시킬 것을 제기했다.
2015년 우리나라 류동인구는 근 2억5천만명으로 집계되였고 류동인구중 대다수 고령자와 만성 질병환자들이 격지 진료비용 환급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였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추어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는 최근 통지를 하달해 올해안으로 전국 범위내 의료보험 네트워크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격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퇴직인원의 입원비용을 그 지역에서 직접 환급받을 수 있게 할 것을 명확히 제출했다.
관계자 당제송은, 2017년부터 격지에서 생활중인 퇴직인원들의 입원 의료비용 직접 결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고 년말에는 병원 이전진료 규정에 부합되는 전체 인원에로 직접결제 범위를 확대하게 되며 이밖에 호적, 주거증 제도 개혁을 결부해 격지 장기주거 인원과 격지 근무 상주인원에로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대중에게 있어서 이 정책의 최대 혜택은 격지 진료비용 환급을 위해 현지를 오가거나 치료비용을 우선 지불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데 있다.
조건에 부합되는 환자들은 자부담해야할 입원의료비용만 지불하고 기타 비용은 진료를 받은 의료기구와 지정 의료기구의 협의에 따라 심사후 지불하면 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유균 부부장은, 격지 진료와 입원비용 직접 결제 방식을 전면 보급하려면 점진적으로 절차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균 부부장은, 우선 북경, 천진, 하북, 상해, 광동 등 의료시설이 집중된 지역에 중점을 두는 외에 “질서잡힌 진료” 를 중요 원칙으로 하고 등급별 진료체계 건설을 결부시키는 데도 중시를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유균 부부장은 북경, 천진, 하북, 상해, 광부 등 의료시설이 집중된 관건 지역 개혁을 중점으로 하고 체계적 접목, 예납금 이체지불, 사회보험카드 전국범위내 일괄 사용 등 사업을 힘써 추진하는 한편 격지 진료관리와 비용결제 관계를 잘 파악하고 등급별 진료체계 결부에 중시를 돌려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